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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찬병원 제증명 서류 발급 구비서류 안내 등록일 2023-08-2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5

안녕하세요 희망찬병원입니다.

 

희망찬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 후 제증명을 발급받으시는 일이 많으실텐데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 체크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 하시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제증명 서류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참서류를 미제출하셨거나, 해당사항이 아니신 관계의 분이 방문하시어

관련서류를 발급 요청하시는 경우 발급을 제한하고 있사오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환자 본인이 내원하시는 경우

 

환자 본인이 내원하시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내원하시면 됩니다.

단,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직접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아 내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14세 이상은 동의서도 추가 지참하셔야합니다. )

 

 

2. 환자의 직계가족이 내원하시는 경우

 

환자의 직계가족(형제X)이 내원하시는 경우 환자의 신분증과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환자가 직접 작성한 사본발급 동의서를 지참하여샤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위에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 법정대리인)

 

 

3. 직계존속 외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담당자 외 기타)

 

직계가족 외 다른 분이 내원하시는 경우에는 모든 서류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신분증과 내원인의 신분증, 환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까지

모두 지참하셔야 하며, 환자가 직접 작성한 사본발급 동의서와 사본발급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미리 준비하셔서 내원하셔야 합니다. 

 

 



제증명서류-발급-구비서류-가로형.jpg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희망찬병원 고객센터 1600-3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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