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제목 | 제증명발급 지참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 동의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 등록일 | 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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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71 |
제증명서류란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로 서류에 따라 환자의 진료 내용 (병명, 향후 치료소견, 입원진료.통원진료 사실확인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외래환자의 경우 원무과방문 : 접수창구에서 주치의의 진료일정에 맞춰 접수합니다. ※ 2개 이상 진료과에 발급신청이 필요한 경우 각 진료과 마다 접수하셔야 합니다. 진료과 방문 : 접수한 해당 진료과로 방문하신 후 주치의에게 필요한 제증명서류를 신청합니다. ※ 진단서, 소견서의 경우 담당 진료과에 신청하시면 되고, 단순 내원확인,통원확인서 등은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원무과 방문 : 제증명 발급(열람)을 위한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고, 원무과에 제증명 발급창구에 제출합니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수납하신 뒤 신청하신 제증명 서류를 수령합니다. ※ 환자와 신청인의 관계에 따라 필요서류 구비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나 위임장의 수임인 또는 동의서의 신청인과 수령인이 다른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 입원환자의 경우
간호사실 방문 : 병동 간호사실에서 제증명신청서를 받아 원무과로 발급요청을 합니다.
※ 필요로 하는 날 1~2일 전에 신청이 필요하며, 당일 신청 /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무과 방문 : 제증명 발급(열람)을 위한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고, 원무과에 제증명 발급창구에 제출합니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수납하신 뒤 신청하신 제증명 서류를 수령합니다. ※ 퇴원 후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실 경우 외래환자 발급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나 위임장의 수임인 또는 동의서의 신청인과 수령인이 다른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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