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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2021년 6월) 등록일 2020-12-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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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찬병원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

2020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분들의 건강검진 가능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해당 년도에 한해서 짝수년과 홀수년으로 나뉘어 건강검진이 진행되는데요.

이번에는 건강검진의 진행이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받아 

한시적으로 6개월 간 검진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비사무직은 별도의 신청없이 연장기간안에 건강검진이 가능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서 및 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1월 1일 이후 검진 대상자 신청을 통해 연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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